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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저깅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가구의 자활여건조성, 자활의욕고취 및 삶의 질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해 지역의 노인, 저소득층의 자녀교육, 장앤 복지증진사업, 기타 자선사업 등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자 함

지정일

2002년 12월 31일(보건복지부지정 194호)

주소

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(101호)